[한줄 요약]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과 응급 환자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 경제적 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 년 이내에 세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중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기업에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벌금 부과 기준이 매출액 규모가 아닌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하며,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이 논구 과정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노동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뜨거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이 응급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급대원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보건 당국은 중증 환자를 위해 특정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