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26년 9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여사 및 정치인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83세의 한 총재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지난 2022년 7월, 중간책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을 위한 편의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한 총재는 과거 교단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금요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당초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사건의 무게가 다시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