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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 주주 기망 및 부당 이득 혐의로 검찰 송치

[한줄 요약]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상장 전 주주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K-팝 산업의 거물인 하이브(Hybe)의 창립자 방시혁 의장이 상장 전 주주들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Symbolic Legal Gravit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조사 결과,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상장 계획이 없다는 명목으로 주주들이 자신이 설립을 도운 사모펀드에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상장 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약 2,631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방 의장 외에도 4명의 인물이 동일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수익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몰수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 의장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두 차례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5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향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